국세청은 그동안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2010년 6월 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하도록 하였음
*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주로 거래처,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문 표준제무제표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공증하여야 하는 불편 없이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곧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은 2006년 귀속분부터 발급 가능
○이로써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종수는 종전의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음
* 영문 발급 증명 (10종)
(기존 8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확대 2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한편, ’10. 6. 24.(목)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예정임
※ 기존 8종의 영문증명은 현재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되고 있음
□ 「민원증명 원본확인」 화면을 영문화하여 제출받은 증명서의 원본여부를 외국인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영문으로 작성된 「민원증명 원본확인」화면을 별도로 개발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아울러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첫화면에도 「민원증명 원본확인」화면(영문)의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8종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하여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등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 증명수요처인 외국정부 등에서는 증명서에 날인된 전자관인 때문에 증명서가 사본인 것으로 오해하여 세무서장의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음
○ 국세청은 ’07.2월 「전자관인 날인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발급된 증명서의 원본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글로만 서비스되었음
- 따라서 외국정부 등이 제출받은 영문증명의 원본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음
○ 이번에 민원증명 원본확인 화면을 영문으로 제공함에 따라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손쉽게 민원증명의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기대효과
○ 납세자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공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영문 민원증명을 수령하는 해외 거래처 등에서의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대 효과
○ 외국기업, 정부 등이 증명서의 원본여부를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증명서의 신뢰도 제고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사회적비용이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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