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문]
현재 5군데 개인으로 사업자등록되어있습니다
사업자단위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간편하게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단위 신고를하면 주사업장이외 종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말소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종사업장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받지 못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기존 종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며(일련번호를 부여,예시-서울지점 0001),
사업자단위과세적용 후 기존 종된 사업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교부(수취)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6월 세무일지[세무달력] (0) | 2010.05.31 |
---|---|
표준재무제표증명, 영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0) | 2010.05.31 |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0) | 2010.05.13 |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0) | 2010.05.03 |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폭 증가! (0) | 2010.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