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사업자단위 신고에 대한 문의

인터넷기장 2010. 5. 17. 13:37
728x90
반응형

질문]

현재 5군데 개인으로 사업자등록되어있습니다
사업자단위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간편하게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단위 신고를하면 주사업장이외 종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말소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종사업장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받지 못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기존 종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며(일련번호를 부여,예시-서울지점 0001),

사업자단위과세적용 후 기존 종된 사업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교부(수취)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