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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액 궁금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 !

인터넷기장 2010. 6. 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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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액 궁금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 !

주택․토지 공시가격국토부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의 부과기준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였음

○이는 주택․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에 처음 종부세를 고지 받을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들에 대해서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줌으로써,

연말에 임박하여 고지서(통상 11월 20일경 발송)를 받아보고서야 세액알게 되는데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는 데에 있음

※ 종부세 납부기간 : 매년 12.1.~12.15.

< 국토해양부 발표 공시가격(’10.1.1.기준) 상승률 >

○ 공동주택(4.30) : 4.90% [서울 6.90%, 경기 4.10%, 인천 2.60%]

○ 단독주택(4.30) : 1.92% [서울 3.38%, 경기 2.03%, 인천 4.07%]

○ 토 지(5.31) : 3.03% [서울 3.97%, 경기 3.13%, 인천 4.49%]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75%)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인원 253천명(전년대비 18.7% 증가), 세액 1조 1,023억원(전년대비 13.9% 증가)이 될 것으로 전망

<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부담 전망 >

구 분

인원(천명)

세액(억원)

’09년

’10년

’09년

’10년

증감

%

증감

%

213

253

40

18.7

9,676

11,023

1,347

13.9

주 택

162

202

40

24.6

1,945

2,487

542

27.8

종합합산토지

55

58

3

5.4

4,413

4,807

394

8.9

별도합산토지

6

6

-

-

3,318

3,729

411

12.3

*주택과 토지 중복인원 ’09년 10천명, ’10년 13천명 제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1세대 1주택자 :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업용 토지 등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됨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인 경우 5억(=11억-6억)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4억원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계산 시 종부세가 과세된 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를 통하여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음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여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음

※ 접속 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www.nts.go.kr)

우리집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주택과 토지

조견표

1세대 1주택외

간편세액계산

1세대 1주택 간편세액계산

이때 유의할 사항은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3억원 추가공제)이고 고령 또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적용함

다만,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임

예상세액은 재산세의 실제세율, 세부담 상한 적용 등 납세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재산세는 주택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의 소형주택 보유시 가주택 1채 보유자에 비해 재산세의 합계액이 적은 만큼 공제되는 재산세가 줄어들어 종부세는 약간 늘어남.

세부담 상한은 해당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개별 사례별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음

붙임 1 : 주요문답사례

붙임 1

종부세 관련 주요 문답사례 (Q&A)

1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공시되며, 공동주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단독택 및 토지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확인이 가능함

2

주택분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은 ?

○ 서민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인가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은 합산배제 신고(9.16~9.30)를 하게 되면 종부세비과세

3

과세기준일(6월1일) 전에 계약상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이전을 못한 경우에는 ?

매도인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6월 1일부터 6월10일까지 신고하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4

1세대 1주택자란 ?

1세대 1주택자란 국내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 말하며,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 시에 제외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5%~2%의 세율로 과세함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있음)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 또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일정비율공제(중복적용 가능, 최대 70% 공제)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예) 63세인 자가 7년 보유 시 ☞ 30% 공제

6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

별도합산 토지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으로서,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5%~0.7%의 세율로 과세함

7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

종합합산 토지란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75%~2%의 세율로 과세함

8

정확한 세액은 언제 알 수 있나 ?

11월 중순경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됨

9

기타 종부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방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할 수 있음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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