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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클레임 물품교환및 환불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

인터넷기장 2010. 6.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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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판매후 물품 교환 및 환불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하여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물품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 물품으로 교환받는 때에 반품받은 물품과 교환하여

     주는 물품의 공급가액의 차이가 없을 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새로 교환하여 주는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

2.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 혹은 물품공급업자에게 환불 받는 경우


가. 소비자가 현금으로 제조업자 혹은 물품공급업자에게 환불을 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 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상담 내용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서 반품 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라 함은 부가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

      부분의 "기타" 항목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인지요?


나. 반품 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가액인지 여부

 

 

답변]

1) 교환하는 물품의 공급가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에는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제조업자 및 당초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판매업자는 당초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환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당초 공급가액이라 함은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경우 당초 각각 자기가 신고한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46074-363, 1994.12.1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

   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함.

다. 생략.

 

(2)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나. 생략.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제조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차감하여 신고함.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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