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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기업」에 1,200억원 세금 추징

인터넷기장 2010. 6.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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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를「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탈세행위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는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된 바,

작년 7월부터 78개기업에서 1,222억원을 추징하였음

이들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되었음

〈증빙없이 원가 허위 계상 관련 세무조사 결과〉

(억원)

구 분

제조

도․소매

부동산

건설

서비스등

조사건수

78

23

14

10

6

25

추징세액

1,222

533

311

164

150

64

건당추징세액

157

232

222

164

250

26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 順임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 관리

최근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증빙없이 원가허위계상」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난해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문제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탈세 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근래 들어,이러한 탈세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과거에는 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으나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자료상 행위자 등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원가 허위 계상 탈세행위는 상시 중점 조사할 계획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無證憑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발 등 조세 범칙으로 엄정하게 조치 계획임

아울러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를 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속 검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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