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를 확대했습니다.
- 신한은행·우리은행과『금융우대 협약』체결 -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5일에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자」(이하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함)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 등을 제공해 주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도 6월 28일에 신한은행·우리은행과『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지난해 협약한 농협중앙회와는 이용대상자 등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우리은행은 원화대출에 대하여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7월1일부터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기간도 포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도 작년부터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부산·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및 2010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 및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지방청장표창 이상 수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모범납세자의 우대혜택은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 2009년 포상자는 2011.3.2.까지, 2010년 포상자는 2012.3.2.까지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포상일부터 3년간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되며,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범납세자 수상이력이 확인*가능한 주요 민원증명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휴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 * 민원증명 상단에 수상이력이 표기되어 발급 |
국세청은 금년 3월부터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4월 30일부터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을 확대·시행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 확대 현황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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