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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를 one-Stop으로 !!
- 세무서와 시·군·구 중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신고 -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7.1일 부터는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음
※ 공중위생 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식품위생법 : 식품 제조·판매·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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