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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0년 신설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0. 8. 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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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공급가액×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공급가액×0.5%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13)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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