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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
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비치]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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