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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업자등록증신청과정정

인터넷기장 2008. 10. 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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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법5 ①)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 5.1일 개업자는 5.21까지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개    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 외국인등의 경우

-  재외공관장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   리

법   인

(본   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비영리

내국법인

(본 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제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미등기 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 등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1부.

6.  정관 사본 1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으로보는 단체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사업자등록증교부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2.  사업자등록 정정 (영11 ①)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기한

- 상호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변경

- 임대인·임대차목적물·그 면적·보증금·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2일내

- 업종변경

- 사업장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7일내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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