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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통행료지출증빙특례내용[상담후메일발송내용]

인터넷기장 2008. 10.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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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처에서 통행료 관련되서 원칙좀 알려달라는 문의전화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1만원이 넘으면 법적증빙을 수취하라고하는데.. 통행료는 어떻게 하냐?

 

 

그 내용입니다.

 

 

 www.taxpark.com 안세회계법인.

유료도로 통행료는 지출증빙특례 대상이므로 법정증빙영수증 수취하지 않아도 됨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통행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조특법 제106조 제6호

 

규정의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한국도로공사나 정부인가로 하는 유

 

료도로사업자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가세면세거래이며 매입세공제가 안됩니다 [관련 예규] 서삼46

 

015-11350(2003.8.2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재정경제부령 제547호(2007. 3. 30) 부칙

제8조【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②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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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료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만 잘 챙겨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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