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
1. 사업자등록 신청 (법5 ①)
▶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 사업자등록증교부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2. 사업자등록 정정 (영11 ①)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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