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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기장 2008. 10.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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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으로 해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당시 상대편은 90%의 지분으로 저는 10%의 지분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는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물론, 사업운영은 상대편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상대편이 사업장을 부도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동안 종합소득세는 상대편이 냈는데, 이제 상대편에게 납부통지서가 가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는

명의상 공동사업자인 저에게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10%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만 내게되는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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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내시면 됩니다.

 

아래내용참조 하시고요.

 

공동사업소득의 분배와 세액계산 (법 제43조제2항)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계산후 세액계산함]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별납세의무 각각 부담]

 

공동경영은 소득계산후 지분비율 등으로 각 구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계산하고, 공동사업장인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에도 각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거 나누어 계산한다. 또한 자산의 공유자·합유자·공동사업자의 각자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공유자·합유자 및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당해 소득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경우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동일한 외형의 경우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단독사업자보다 공동사업자가 세부담이 적게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실제로 동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허위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면 실지가 어땠는지를 따질 것 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신청할 경우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해야 하며.(추후 분쟁의 소지와 세금 부담의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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