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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무상수출 회계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08. 10. 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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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회계법인 www.taxpark.com 의 내용입니다.

 

세관에 수출신고시 무상수출로 신고하여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관에 수출신고된 금액은 국세청에서 집계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상수출건도 국세청에서 집계하는 수출신고금액에 포함되어서 당사에서 영세율매출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무상수출건은 제외하고 유상수출건만 영세율매출로 국세청에
신고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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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출도 영세율수출에 해당되므로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삼-500(2005.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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