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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해외박람회 지출증빙처리[증빙불비가산세여부]

인터넷기장 2008. 11.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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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rk.com  30분 QnA

 

일본협회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 참가하기위해, 국내협회를 통해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 참관 일정은 3박4일이며, 참관비용을 국내협회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관비용에는 항공권,식대,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참관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지 아니면 협회 공문과 입금증으로
증빙을 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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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박람회 참관을 위해 국내협회에 박람회참관비(참관비, 항공권, 식대, 숙박비 등)를

지급하는 경우에 협회에서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패키지상품으로 제공한다면 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업계협회로 수수료 없이 업무대행만 하는 경우 공문 및

입금증이면 증빙가능하고, 실제 지급되는 항공료, 숙박비, 참관비 등의 지출영수증을

직접받아서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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