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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인사업자의유가환급

인터넷기장 2008. 11. 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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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1, 2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자)
1. 2008년 01월 01일 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기준소득 기간(원칙 : 2007년)동안 총급여액(비과세 소득과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자

* 기준소득기간 예외 : 2008년
-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업자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자
- 2008년을 기준소득기간으로 하는자의 신청기간은 2009년 5월
*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단,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분리과세소득이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함)


유가환급금 대상 제외자
○ 운송업자(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소유자, 농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어민, 화물자동자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자
○ 지급대상 기간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자
○ 2008년도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자
○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접대부, 댄서

유가환급금의 산정

2007년도 종합소득금액

유가환급금

환급액 계산방법

2,000만원이하

240,000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2008년도 사업영위월수)÷12월

2,000만원 초과 ~ 2,130만원 이하

180,000

2,130만원 초과 ~ 2,260만원 이하

120,000

2,26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60,000

2,400만원 초과

-

유가환급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
2007년도 기준소득을 충족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중인자는 2008년 11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하면 12월 22일~12월 24일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신청하고자하는 자영업자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refund.hometax.go.kr / 154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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