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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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장대리 질문입니다.

인터넷기장 2008. 10. 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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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일환으로 현 경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리부서원 전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리업무 용역을 줄까 합니다.
업무의 내용은 달라지는게 없는데 혹시 법에(세무사법등)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법 22조에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자는
벌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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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으로서 자신을 위한 경리·기장 등의 기장업무와 세무업무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라도 되지만, 외부아웃소싱자의 경우는 기장대리·세무대리

개념이 되며, 따라서 회계사나 세무사 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범위규정에

저촉되어 징역·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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