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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쓰레기처리비용 적격증빙?

인터넷기장 2017. 10.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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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쓰레기처리비용을 학교측에서 영수증으로 청구합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을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청구해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쓰레기 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징수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용역 대가를 지출하고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적격증빙의 종류를 보면 제4호에서 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학교측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에 관한 규정상, 대학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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