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인터넷기장 2017. 10. 10. 10:11
728x90
반응형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이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연간 천만원이라는 것이 차량 1대 당 천만원 인지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한 회사에 천만원 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 만약 회사당 천만원이라면 자동차 보험을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차량 1대당 천만원 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2) 직원 소유의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인 임차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연간 8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이 맞는지?
 
☞답 변

1)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제7항 각 호의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하여 손금인정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였다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인정되는 것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 손금 인정되나, 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한도로 하여 손금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은 법인 명의의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소속 직원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에서 이미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유보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였을지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상의 3.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란에 기재하여 이월 손금으로 관리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