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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인터넷기장 2017. 9.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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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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