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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

인터넷기장 2017. 9. 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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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내법인과 계약을 하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엑스포주제관 제작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작업시 현지인을 고용해 작업을 했습니다.
임금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서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해 매일 일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융증빙으로는 환전영수증밖에 없습니다.
급여지급시 현지인의 근로내역서와 신분증사본,서명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급여에 대한 경비 처리시 위의 증빙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것인지 혹은 어떤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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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인건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거 이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내역서,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및 급여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 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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