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유주택 매각시 계산서발행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직원사택용으로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중인 주택을 일부 매각시 계산서 발행과 관련 하여 문
*.보유내역
- 국민주택규모이하 3채
- 국민주택규모이상 2채
*.매각대상
- 국민주택규모이하 1채
- 국민주택규모이상 1채
위와같은 경우 국민주택이하 주택매각분은 부가세가 면제 되므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증빙으로 매각대금에 대한 입금표만 발행하면 되는지와
국민주택규모이상 주택매각분은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발행하고 토지분은 입금표만 발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국민주택규모이하 매각분에 대한 건물 및 토지 와 국민주택규모이상 매각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필히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의하여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토지분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중간생략 -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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