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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7. 9. 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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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 요 지 ]
임원에 지출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 사실관계
○(주)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9*년 포천에서 창업하여 현재는 동두천시에 소재한 코스닥 등록기업임

 ○질의법인은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의 출원인은질의법인이며, 발명자는 2건의 공동발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기공학박사인 현재의 대표이사(주식 35.23% 소유)임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지적재산권은 대표이사의 아이디어와 연구를통하여, 자력으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질의법인에 승계되어 있는 상태임

 ○2014년까지 질의법인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발명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급한 사실이 없음

 ○질의법인은 2015년 중 임직원들의 경쟁력 강화와 동기부여를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였음(직무발명제도 도입에 있어 발명진흥법상의 형식과 절차를 모두 갖추었음)

2. 질의내용

 ○대표이사인 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출한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법 제9조제5항에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략)

라.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7.12.31이전)

라.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8.10.7 개정)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1064호, 2008.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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