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 요 지 ]
임원에 지출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 사실관계
○(주)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9*년 포천에서 창업하여 현재는 동두천시에 소재한 코스닥 등록기업임
○질의법인은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의 출원인은질의법인이며, 발명자는 2건의 공동발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기공학박사인 현재의 대표이사(주식 35.23% 소유)임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지적재산권은 대표이사의 아이디어와 연구를통하여, 자력으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질의법인에 승계되어 있는 상태임
○2014년까지 질의법인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발명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급한 사실이 없음
○질의법인은 2015년 중 임직원들의 경쟁력 강화와 동기부여를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였음(직무발명제도 도입에 있어 발명진흥법상의 형식과 절차를 모두 갖추었음)
2. 질의내용
○대표이사인 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출한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법 제9조제5항에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
구분 | 비용 |
1.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략) 라.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7.12.31이전) 라.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8.10.7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1064호, 2008.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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