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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ㅇ (확인대상) | |
1)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
*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 |
2)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
ㅇ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 |
ㅇ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
ㅇ (기타) 신고기한 연장(1개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120만원 한도) | |
<개정이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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