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 세법개정 안 - 2018년부터

인터넷기장 2017. 9. 8. 10:32
728x90
반응형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확인대상)
1)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령 §39③에 따른 법인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2)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적용 제외)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기타) 신고기한 연장(1개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120만원 한도)
<개정이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