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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대납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인터넷기장 2017. 9.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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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264.21-743, 1981.02.25.


[제 목]

원천세 대납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질 의]

법인이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원천징수불이행세액과 동가산세를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상대법인의 해산 등으로 동 세액을 받을 수 없어 특별손실로 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하였을 경우, 동 익금가산사항에 대한 소득처분방법은.


[회 신]
본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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