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 |||
현 행 | 개 정 안 | ||
□ 법인세율 체계 | □ 최고세율 구간 신설 | ||
과 표 | 세 율 | 과 표 | 세 율 |
0∼2억원 | 10% | 0∼2억원 | (좌 동) |
2∼200억원 | 20% | 2∼200억원 | (좌 동) |
200∼2,000억원 | 22% | 200∼2,000억원 | (좌 동) |
2,000억원 초과 | 2,000억원 초과 | 25% | |
<개정이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0) | 2017.09.11 |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 세법개정 안 - 2018년부터 (0) | 2017.09.08 |
원천세 대납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0) | 2017.09.06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임 (0) | 2017.09.05 |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0) | 2017.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