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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 세법 개정 안 - 2018년부터.

인터넷기장 2017. 9. 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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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체계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 표

세 율

과 표

세 율

0∼2억원

10%

0∼2억원

(좌 동)

2∼200억원

20%

2∼200억원

(좌 동)

200∼2,000억원

22%

200∼2,000억원

(좌 동)

2,000억원 초과

2,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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