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2217, 2004.11.02
[제 목]
건물을 증축하면서 지출한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증축과는 별도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임
[질 의]
기존 건물을 소유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보유중인 토지에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물을 증축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증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에 대하여 병원사업에 적합하도록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법인은 당해 인테리어공사비를 증축건물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그 다음 과세기간중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건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시설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왔음.
지출내역 : 증축비(350백만원), 인테리어공사비(510백원)
상기 내용과 같이 인테리어공사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건물증축비보다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건물의 대수선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을설〉 인테리어공사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건물로 볼 수 없음. 왜냐하면 건물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부대설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임.
[회 신]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존 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사비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비의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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