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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외화예금및 외상매출금잔액을 12월31일자로 외화평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외화통장 12월31일자 잔액을 역산하여 입금기준으로 잔액을 환차손 처리하면되는지요?
일반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을 따르는 것으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평가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화자산 및 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상)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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