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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물출자조합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제한은 있는지요?
1. 회계처리방식
현물출자의 회계처리를 취득한 자산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자산계정으로 기록하고 상대계정은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1출자좌수이 미달하는 금액은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에서는 '현물출자약정서'를 해당 조합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현물출자 역시 출자금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금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 조합원의 탈퇴시 환급방법
현물출자를 한 조합원의 탈퇴시 해당 현물을 환급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환글할지는 1)조합과 조합원간 현물출자약정서를 통해 합의하든지, 아니면 2)현물출자규약을 만들어 해당 합의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3. 현물출자 자신의 제한 여부
현물출자는 자산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와 달리 조합원이 책임을 지는 협동조합에서는 총회나 이사회 의결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전문회계법인.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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