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1년 9월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법인이 었다가 2013년 6월에 타법인에 흡수합병
되어 주식을 합병범인의 주식으로 받은 주주 입니다
질문
1.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100% 과점주주 (부.모. 자. 며느리, 딸, 사위) 였다가 합병 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을 주어 과점주주비율이 76%로 감소하고 타인이 24% 주식을 소유한 법인 입니다 이 경우 기타 타인 주식을 자 녀가 취득할시 자 녀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24%로 증가분에대해서 납부하는지요
3.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무슨뜻인지요
1.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76%를 소유한 경우로 이후 특수관계자인 자녀가 타인으로부터 24%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과점주주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세 물건)으로 보지 않아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휴면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0) | 2017.11.10 |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상장법인(병)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하는지 여부 (0) | 2017.11.01 |
창업벤처중소기업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0) | 2017.10.25 |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0) | 2017.10.18 |
노동부 지원금 귀속시기 [Q&A]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0) | 2017.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