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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상장법인(병)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7. 11. 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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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052, 2005.12.13.)
[질 의]
상장법인(갑)은 을의 주식을 49% 보유한 최대주주임)이 보유 중인 상장법인(을)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상장법인(병)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간외 대량매매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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