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국제거래 서류 등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국조법 §1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연장(국조법 §11)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국조법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미제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인세법 §121의2)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투자한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 투자한 내국법인 및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등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해외현지법인 등 자료 미제출 과태료(법인세법 §121의3)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법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보완 요구권 부여
*제출기한 경과 시부터 2년까지 제출・보완 요구 가능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료 제출・보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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