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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7. 11.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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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16-법인-3653 [법인세과-2251] , 2016.08.24

[요지]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소로 이용할 예정임.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수련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함.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030 , 1997.11.26

[요지]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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