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시 적용되는 시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69가 적용되었으나 2016년 3월 7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연간 1,000분의 46이 적용되며 2016년 3월 7일 이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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