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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비상장 주식의 일부를 B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B법인은 A사의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신고,납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B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없이 법인세때 이 주식 매도 이익을 법인세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만 신고, 납부하면되는건지요?? 다른신고 납부는 없는지요??
2. 매수인(개인)은 특별히 신고,납부할 것은 없나요???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1.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주식 양도한 경우 차익에 대해 법인세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증권거래세 납부하면 됩니다.
2. 매수인은 세무신고 납부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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