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255, 2005.02.05)
[제 목]
상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휴면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 의]
당사는 5년 이상 사실상의 영업실적이 없으며 다만 보유토지에 대한 보유세 납부 등의 비용과 차입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고 있으면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신고는 계속하여 신고하고 있음.
2002.12.30.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어(해산간주) 임원에 관한 등록사항이 말소되었으며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12.31.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임.
당사가 2005.12.30.까지 토지를 처분하고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05.12.31.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 1) 법인등기부등본에 해산간주되었으므로 청산소득에 의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각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 2) 당사가 2005.12.31.까지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2006년중에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2005.12.31.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산종료등기가 예상되는 경우 잔여재산확정일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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