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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자와 사업소득자만 있는 법인입니다. 사업소득자에게도 점심이나 간식비 종종 제공하고 대표자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이 경우 무보수 대표자가 사용한 식대 영수증 및 사업소득자에게 제공한 식대 영수증이 각각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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