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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대표이사 1인기업주주임 법인신설함 1월달에 신규설립함
보통예금 10,000,000 / 자본금 10,000,000
올해 아무실적이 없어서 5월말에 폐업시 법인통장 보통예금은 전액 회수 (5월말 보토예금을 다 찾음─ 잔고가 0)인경우
이것도 가지급금을 보는건가요?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의 출자임원(대표이사 및 주주)이 법인 폐업후 법인통장 보통예금 1천만원을 가져간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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