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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번결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되어 (차변) 미수수익/(대변)수입이자 회계처리을 하고 가지급금계약서에 이자는2014년 4월이후 지급한다로약정하였고 법인결산시 조정에서 소득이 2014년으로보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조제출 의무자는 원래는 개인인데(할수없어) 법인이대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제출해야되는지요
2. 가지급금인정이자 비영업대금으로 세금없이 지급조서만 제출하는지 아니면 세율이 몇%인지요
3.아예 지급조서을 제출 안해도 되는지요
4.또한 회계처리 방법이 위설명한방법이 아닌 다른 회계처리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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