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와 활용방법론
개념·구분·특징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근거법률 |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 |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 | |
대외채무의 책임범위 |
유한책임(불입자본금내) |
유한책임(불입출자금내) | |
설립되는 특성 |
주로 물적회사(제조, 생산, 판매, 도·소매 등) |
주로 인적회사(인적컨설팅, 파트너쉽) |
지분의 모집 유통 등 특별한 용도 법인세율(차이 없음) 2억원까지 10%, 200억원까지 20% 초과시 22% 좌동 세금제도나 세율차이는 없음 이익의 배당소득세율(차이 없음) 각 주주의 종합소득세율(배당세액공제 11% 적용) 좌동 선호하는 경우, 유리한 경우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조서제출및 의무자 [Q&A] (0) | 2015.01.07 |
---|---|
법인 폐업후 자본금 인출이 가지급금 해당되는지? [Q&A] (0) | 2014.12.22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미리 지급했을경우 세무조정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 선납했을경우] (0) | 2014.12.17 |
적자법인 법인 청산 꼭 해야 하는지? [Q&A] (0) | 2014.12.11 |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자산의 양도처분시 세무처리 [Q&A] (0) | 2014.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