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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법인설립하여 9월말에 폐업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사들이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말소를 시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인 대표이사회사로 사내이사로 계신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신게 아니라
등기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이사를 할경우 또 변경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거든요..
상관없다면 그냥 이상태로 놔둬도 될련지...
일단 결산상태는 이렇습니다.(단위 :백)
매출 : 30
자산 : 1
부채 : 7 (외상대금은 0, 세금등만 남음)
자본 : 20
결손 : -26
자본총계 : -6
위와 같은 상태일때 등기말소를 위해서는 법인청산입니까 파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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