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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 : 2004.10.27
[1] 취득가액 : 110,000,000원
[2]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된 감가상각 누계액 85,999,000원
[3] 미상각잔액<[1]-[2]=> 24,001,000원
[4] 미상각잔액 조세감면등 받아 의제상각금액으로 처리된 누계금액 24,000,000원
상기자산이 노후와 및 사용불가로 폐자원 업자에게 금50,000원을 받고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의제상각액을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질문자의 세무처리 의견
차변> 현금 50,000원 대변> 기계장치 110,000,000원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85,999,000원
차변> 유형고정자산처분손실 23,951,000원
* 상기와 같이 유형자산처분손실액 23,951,000원을 의제상각자산 처분시 손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
회계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85,999,000원이나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의제 상각된 금액을 포함하여 할 것이므로 의제상각된 금액이 24,000,000원이라면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은 109,999,000원이 되어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1,000원인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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