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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폐기시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14. 12. 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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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현재 회사 장부에 건설중인자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건설중인자산의 공사가 완공을 안하게 되었을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건설중인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놓은것이 없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로 처리 하는게 맞는것 같거든요.(ex: 대손상각비 xxxx / 건설중인자산 xxx)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있는 거래가 계약해제된 경우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원가성이 있다면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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