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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대상과 방법

인터넷기장 2014. 11. 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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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법인(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나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조합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임)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및 법인의 주주 등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도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제2항)

① 유가증시장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② ① 이외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1)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①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② 주식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을 기재)

③ 새로 설립한 법인은 신규설립시 주주명부가 입력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변동이 있었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자신고 등으로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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