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은 상속·증여사건 발생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로 자산·부채를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는데, 확실한 회계처리 대상 항목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되어 가결산에 반영되고, 반영된 금액은 상속세·증여세법 제60조부터 66조의 법정평가액 산정절차가 적용된다.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준비금, 충당금 등의 해당액도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 제17조의2는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규정하고 있다.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 : 자산가액에 합산계산함
∙선급비용, 대차대조표상 반영된 무형고정자산(영업권 등, 특허권 등, 개발비 등) : 자산가액에서 차감함
∙초과이익력계산에 의한 영업권 평가계산액 : 자산가액에 합산함(경상이익을 초과한 이익법인인 경우만 해당 차액이 계산됨)
∙평가기준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추정법인세 등 : 부채로 반영함(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됨).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 확정배당금·상여금 등 : 부채반영함(순자산에서 차감함).
∙평가기준일 현재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총추계액 : 부채반영함(순자산에서 차감함).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종 충당금, 조세특례법, 기타법상의 준비금 등 : 부채로 보지 않음
(기존에 부채 등으로 반영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환입으로 반영하며, 부채계정이 아니고 자기자본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차감절차가 필요없음).
∙평가기준일 현재에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 : 부채로 반영함.
∙보험업자의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 부채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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