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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자본증자 하려하는데 약 8억정도 증자시키려 합니다.
저희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있는데,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를 새로 평가해서 적용해야 하나요?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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