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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4. 11.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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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의 범위

①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포함

* 정기예금이자율:3.7% (규칙 §6)

② 자산의 양도금액

③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의 양도금액

④ 자산의 임대료

⑤ 자산의 평가차익

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익)

⑦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익)

⑧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⑨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⑩ 영 §88①8 각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⑪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법 §11 9의2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⑫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 §57④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⑬ 기타 법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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