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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원천징수소득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시 일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내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매월 특별징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실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15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지방세법」제103조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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