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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A 법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 6천만원을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하였음.
이를 2015년에 알게되어 지금이라도 납부하고자 함.
2015년 부터는 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이자지급시에 법인세원천징수액의 10프로만큼 지방소득세 또한 특별징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당 법인은 총 66,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또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요??
2015.1.1.이후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013년 귀속분 이자에 대하여 기한이 경과하여 2015년도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시는 경우라면 [이어보기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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