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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은?

인터넷기장 2015. 1.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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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은?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 회사에 갚아야 하는 자금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 등 소득처분이 되어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가에 대여 해준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대표자 역시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법인세 신고 시 간략하게 가지급금이 있는 비율에 대해서 지급이자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의 일부가 비용처리 되지 못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차입하는 경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대출 시 불리할 수 있고 신용평가 및 외부 보고 시에 부실자산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법상 규제 등 회사에 불이익이 많으므로 필히 가지급금 발생사유 및 회수방법은 계획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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